‘농약 김’ 유독성, 누구 말 믿어야 하나

‘농약 김’ 유독성, 누구 말 믿어야 하나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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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독성 입증” vs 해수부 등 “잔류농약 미검출, 걱정 없다”

‘농약 김’을 전국에 유통한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된 뒤 ‘농약 김’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련기관들이 ‘농약 김’의 유해성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남해지방해경청은 ‘김 활성처리제’에 농약을 섞은 양식장에 뿌린 양식업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양식업자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라는 제품으로 어독성 3급, 인체독성 ‘저독성’으로 규정된 물질이다.

해경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농약이 해상에 유출되면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특히 사람 피부에 접촉 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다”면서 “섭취할 때는 구토·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유독성을 증명하는 수족관 실험도 진행했다.

지름 12㎝, 높이 14㎝의 원통형 수조에 금붕어 2마리를 넣은 뒤 ‘카바’ 농약 30㏄ 정도를 수조에 부었다. 금붕어는 20분도 안돼 아가미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해경은 이 실험을 보여준 뒤 “농약이 물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이 발표한 농약의 유독성에 대해 관계기관이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서 유독성에 대한 의구심이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바’는 식품 잔류 가능성이 작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식품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해당 김에서는 잔류농약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약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도 같은 입장이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물에서 너무 오래 잔류하는 농약은 아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해경이 수사결과를 부풀리려고 농약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어독성 실험을 담당하는 환경 당국의 한 전문가는 “해경 실험은 엉터리”라면서 “그 정도로 많은 양을 투여하면 어떤 물고기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실험이 정확하려면 최소 물 20ℓ는 들어가는 대형 수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 농약이 투여된 곳이 바다라는 점을 보면 수조실험 결과와도 천차만별일 것”이라면서 “해경의 실험만 접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까 봐 오히려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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