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사기죄 추가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사기죄 추가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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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공소장 변경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천56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공소장 변경에도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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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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