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움이나마”…나흘간 5천32명 봉사

“”작은 도움이나마”…나흘간 5천32명 봉사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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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세월호 탑승자의 추가 구조소식을 염원하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과 구조인력을 돕는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244개 단체 5천32명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적십자,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조계종, 기독교연합회, 원불교 등 민간·종교단체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 운구, 급식, 환경정화 등을 돕고 있다.

이랜드, 현대삼호중공업, 신세계푸드, CJ푸드 등 기업들도 가세했다.

개인 봉사자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봉사자와는 별도로 정부의 구조·구호활동을 돕는 재난긴급대응단도 사고 첫날인 16일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재난긴급대응단에 속한 한국구조연합회 회원 64명은 사고해역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브란스 의료진 3명은 현장 응급의료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자원봉사나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양수산부 현장팀 가족지원반(☎ 044-200-6068) 또는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 061-286-3290∼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7일 전남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별교부금은 수색·구조활동 지원, 응급구호,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에 쓰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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