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다음 달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월 7일 이후인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소유주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