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김포·고양권 6개(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 시·군과 의정부·남양주권(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가평·양평) 6개 시·군 등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포·고양권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31㎍/㎥를, 의정부·남양주권은 127㎍/㎥를 기록했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성남·안산·안양권, 수원·용인권, 김포·고양권, 의정부·남양주권)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4개 권역 17개 초미세먼지 측정소(권역별 2∼8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가 내려진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김포·고양권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31㎍/㎥를, 의정부·남양주권은 127㎍/㎥를 기록했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성남·안산·안양권, 수원·용인권, 김포·고양권, 의정부·남양주권)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4개 권역 17개 초미세먼지 측정소(권역별 2∼8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가 내려진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