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 월 총급여 평균 ‘141만5천원’

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 월 총급여 평균 ‘141만5천원’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 사납금 13만5천∼14만8천원…사별로 차이 커

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의 한달 총급여가 평균 1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업체별로 ‘사납금’(납입기준금)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시가 255개 택시업체의 작년도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한달 총급여 평균은 141만5천원이었다. 최저 급여는 127만원, 최고 급여는 157만2천원으로 총급여가 회사별로 최대 30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총급여는 기본급여에 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더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택시회사에 돌려주는 세금으로 회사는 이를 모두 기사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는 매달 17만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가 영업 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납입기준금)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사의 하루평균 납입기준금은 평균 13만5천원이었고 최저액은 11만7천원, 최고액은 14만8천원이었다.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3만1천원으로 비슷한 노동을 하면서도 소속 사별로 사납금 부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업체의 한 달 납입기준금 대비 총급여의 비율은 평균 40.1%였다. 이는 기사가 100만원의 납입기준금을 회사에 낸다고 했을 때 4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회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 이 비율이 최고 50.1%, 최저 35.6%로 그 차이가 14.5%포인트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비율이 40% 이상인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255개 업체 중 134곳, 40% 미만인 곳은 121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업체 간 납입기준금, 기본급, 총급여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종사자처우 수준이 좋은 상위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업체는 지원을 줄이고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근로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력, 안전 운행 수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 평가에 따라 택시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