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집유를 선고했다.
한편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송강호씨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강동균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집유를 선고했다.
한편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송강호씨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강동균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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