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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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으로 고용은 3명뿐…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3% 밑돌아

입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일정비율(2.5~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와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적용 대상 공무원 3981명의 3%인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3%인 5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경증 1명, 중증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0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97%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회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KT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 등 20곳은 장애인을 아예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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