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한 인터넷 기자 입건

세월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한 인터넷 기자 입건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0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을 보고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