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수재’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檢, ‘배임수재’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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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 사무실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 위치한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지난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항해운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선주협회와 이들 단체들이 포함된 해양산업총연합회의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지원하는 등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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