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6개월여 만에 재수감

이재현 CJ회장 6개월여 만에 재수감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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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3차 연장 불허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30일 재수감됐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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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날 이 회장 측의 지난 18일 제출한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 회장은 같은 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한 차례 연장됐다. 불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당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 이에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월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3@seoul.co.kr
2014-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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