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신고-양육수당신청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출생신고-양육수당신청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업폐업-사업자폐업, 여권-국제면허 신청도 한꺼번에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출생 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한 관공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양육수당을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신문발행, 부동산개발, 건설업, 국제물류주선, 설계, 측량 등 20개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폐업과 사업자폐업 신청을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영업폐업은 시청, 사업자폐업은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구청 민원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노원·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은평·구로·금천·영등포 등 9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