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 기간’ 내연녀와 술 마신 경찰관 징계회부

‘금주령 기간’ 내연녀와 술 마신 경찰관 징계회부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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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경찰청이 전 직원에 금주령을 내린 가운데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지시사항 불이행’과 ‘경찰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군포경찰서 A(51) 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4일 군포경찰서 인근에서 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녀 B씨 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내연녀를 만난다’는 자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뒤따른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팀장은 다음날 감사실 조사에서 2차 술자리까지 갖고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적발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부분을 추가한 징계사유서를 군포경찰서로 보내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이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된 직후 내연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사실을 인정해 음주운전 부분을 추가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A 팀장은 7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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