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후 도로 점거한 29명 사법처리”

경찰 “촛불집회 후 도로 점거한 29명 사법처리”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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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총장·금속노조 위원장 등 포함세종로 청사 뛰어들어 기습시위한 서울대생 구속

주말 저녁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던 중 도로를 점거했다가 연행된 30명 중 고교생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30명 중 29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시·구의원 출마자로 확인된 4명을 포함해 10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2천여명(경찰 추산 1천여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종로구 보신각 앞 8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뒤 30명을 연행, 이 가운데 고교생 1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 29명은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연행자 중에는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중 2명은 아직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묵비권 행사 중”이라며 “과거 위법사례 확인과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서울대 재학생 박모(25·여)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당일 오전 직원들이 대거 출근하는 틈을 타 청사 중문으로 들어간 뒤 현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동종 전과로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생 30여명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통치를 중단하라”며 박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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