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병원 측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참사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참사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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