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광주(최종)

<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광주(최종)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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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약칭 범례 : 새누리당 = 새,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 민, 통합진보당(진보당) = 진, 정의당 = 정, 겨레자유평화통일당 = 겨, 경제민주당 = 경, 국제녹색당 = 국,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 불, 기독민주당 = 기, 노동당 = 노, 녹색당 = 녹, 대한민국당(대민당) = 대, 새마을당 = 을, 새정치국민의당(새정치당) = 치, 한나라당 = 한 / 무소속 = 무 ◇동구 <가선거구> ▲조승민(민·여·36·정당인) ▲김성숙(민·여·55·정당인) ▲홍기월(무·53·정치인) <나선거구> ▲조기춘(민·51·정당인) ▲이선순(민·56·정당인) <다선거구> ▲박대현(민·48·현 구의원) ▲박종균(무·56·보험업) ◇서구 <가선거구> ▲장재성(민·50·현 서구의회 의장) ▲김광태(민·62·정치인) ▲이대행(진·48·현 구의원) <나선거구> ▲오광교(민·58·정당인) ▲오광록(민·54·제조업) ▲김태진(진·43·정당인) <다선거구> ▲이동춘(민·51·정당인) ▲백종한(민·54·조선대 시간강사) <라선거구> ▲김옥수(민·51·현 구의원) ▲황현택(민·53·정당인) ▲김은아(진·여·39·현 구의원) ◇남구 <가선거구> ▲강원호(민·46·남구의회 의원) ▲남광인(민·64·정당인) <나선거구> ▲박용화(민·54·정당인) ▲김점기(민·55·현 구의원) <다선거구> ▲이창호(민·60·호남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박희율(민·51·미화유치원 대표) <라선거구> ▲하주아(민·여·45·무냐무냐대표) ▲조기주(민·56·정당인) ▲배진하(진·여·42·남구의회 의원) ◇북구 <가선거구> ▲고점례(민·여·56·무직) ▲고영봉(진·42·통합진보당 북구 사무국장) <나선거구> ▲심재섭(민·59·북구의원) ▲최무송(민·59·자영업) <다선거구> ▲최기영(민·50·현 북구의회 의원) ▲마광민(민·54·정당인) <라선거구> ▲신수정(민·여·41·북구의원) ▲최홍용(민·54·자영업) <마선거구> ▲이부일(민·37·법무법인 승지 사무장) ▲조석호(민·53·북구의회 의원) ▲소재섭(진·40·북구의회 의원) <바선거구> ▲이창재(민·49·정당인) ▲양일옥(민·여·39·위트니영어 광주지사장) ▲김현정(진·여·42·정당인) <사선거구> ▲이관식(민·57·구의원) ▲김상훈(민·57·구의원) <아선거구> ▲유관운(민·43·남일전력대표) ▲이병석(민·58·정당인) ◇광산구 <가선거구> ▲정병채(민·43·자영업) ▲박삼용(새·60·현 구의원) <나선거구> ▲김동권(민·47·광주식품 대표이사) ▲차경섭(민·58·대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이사) <다선거구> ▲김광란(민·43·정당인) ▲김선미(진·40·정치인) ▲이영순(민·여·55·자영업) <라선거구> ▲이준형(민·48·(주)신송푸드 대표) ▲정진아(진·여·37·정당인) ▲조상현(민·51·사업) <마선거구> ▲조승유(민·49·구의원) ▲최병식(민·45·청소년지도사) <바선거구> ▲김동호(민·39·구의원) ▲임이엽(민·여·56·지역아동센터 대표)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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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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