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다량 발견된 것을 계기로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되고 나서 박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국무총리도 운석의 가치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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