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사정전·경주 문무대왕릉 무자격자가 보수

경복궁 사정전·경주 문무대왕릉 무자격자가 보수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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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 낙찰…문화재청 “날림공사 흔적 없어”

자격증을 빌려 경복궁 사정전과 경주 문무대왕릉 등 각종 문화재를 보수하며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문화재 수리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비를 챙긴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대표인 박모(57), 김모(47)씨와 수리 근로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경주와 안동에서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박씨와 김씨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11명에게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최근 3년간 경복궁 사정전, 전국의 향교 등 문화재 44곳의 보수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비 48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복궁 사정전 단청 보수를 하며 공사비 3억3천여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 일대 수리공사를 맡으며 7천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두달여 동안 경북 의성군이 발주한 동강서당 공사에 참여해 8천90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문화재청은 이들이 보수한 문화재에 대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했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부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수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업체가 하자를 담보하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화재 수리 자격증 관리와 문화재 부실공사 감독을 모두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부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차후 감사원에서 감찰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들은 문화재 수리 공사에 근로자 55명이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 공사비에서 노무비 5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중 14명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4천4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욱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같은 불법을 잡아내려면 매일 문화재청 등 관계직원이 보수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대구고용노동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업체에 대해 내사하던 중 관련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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