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만청·시청·항만공사·도시공사 압수수색
평택항과 인근 포승2산업단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만청과 평택시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도시공사, 산업공단, 선사, 물류회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2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경기도청 산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보내 사장과 본부장, 4개부서 팀장 사무실과 문서고 등의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평택항 인근 포승2산단 조성과 관련해 평택시청 기업정책과를, 5월13일에는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국제카페리 4개 선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4월30일에는 포승2산단 조성 과정에서 2천13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평택도시공사와 공사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최근 40여 일간 평택지방해양항만청·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도시공사 등 평택항 관련 4개 기관과 선박회사, 건설업체, 물류업체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평택시청 관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 팀장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제카페리 안전점검, 안전수칙 이행 여부, 선사와 공무원간 결탁 여부, 비자금 조성 등 해운업계와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를 찾아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정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평택항 인근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공동출자해 2천13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평택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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