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서 대출자들 패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서 대출자들 패소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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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비용 부담 무효로 할 정도로 불공정한 약관 아니다”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자들의 돈으로 내도록 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대출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이 은행 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6월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약관이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비용 항목별로 부담자를 선택하도록 한 종전 표준약관은 불공정하다며 개정 약관을 쓰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곽씨 등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던 금융 소비자들은 “부당한 약관에 기초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 측과 절반씩 부담했는데 원래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측이 제시한 약관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의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계약서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 박스에 기재하는 ‘선택형 약관’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비용 부담 결정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 관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변제 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이 고객에게 돌아가므로 관련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계약 성격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지만, 법적인 효력과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결론은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개별 약정이 아니라 미리 정한 선택형 조항의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약관이 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되려면, 그 조항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객이 담보권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대출금리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에서는 유리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비용부담 조항이 무효가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한 공정위 처분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행정적 조치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종전 약관이 무효로 되거나 그 조항에 따른 거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언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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