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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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용 외 선거운동…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 돈이 밀린 활동비와 김씨 자녀들의 학비 차원이라는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돈에는 자신을 위해 선거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배 의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1심의 절차적 위법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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