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