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조희연 당선자 만나 건넨 말이…

고승덕, 조희연 당선자 만나 건넨 말이…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7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용린·조희연·고승덕 “서울교육 위해 협력할 것”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직을 놓고 대결했던 문용린 현 교육감과 조희연 당선인 및 낙선한 고승덕 변호사가 26일 만났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과 고승덕(가운데) 변호사, 문용린 현 교육감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손을 맞잡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과 고승덕(가운데) 변호사, 문용린 현 교육감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손을 맞잡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세 사람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서울 교육의 혁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교육에 대한 꿈, 교육을 위한 공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승덕 변호사와 저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국민에게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좋겠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덕 변호사는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의미있는 것 같다”며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거 때 딸 캔디 고씨의 글로 큰 비판을 받은 고승덕 변호사는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처음 입을 열었다. 당시 캔디 고씨는 “자식 교육을 방치한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썼다. 밝은 표정의 고 변호사는 “제 개인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진실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조희연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조희연 당선인은 행사 전에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 사람 간에)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의 스트레스를 낮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문용린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조희연 당선자가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및 자녀의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문용린 교육감도 선거 전날인 이달 3일 “문용린 후보가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후보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역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