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풀려나자마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풀려나자마자…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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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이번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재판에

프로포폴 투약 및 공갈협박 등 사건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또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에이미, 해결사검사
에이미, 해결사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된다.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가운데 또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기소 발표는 앞서 춘천지검 전 검사가 에이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를 부당한 방법으로 도와 줬다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는 지난 27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검사는 2012년에서 2013년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700만원 상당의 공갈 혐의에 대해 수술원가 중 재료비 48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 차례 수술 중 첫 수술에 대해서도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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