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때문에 질병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강모(54) 전 대령이 “연평해전 당시 함정에서 넘어져 질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1999년 연평해전 당시 속초함 함장으로 작전을 수행한 강씨는 소송에서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