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30% 개인정보 암호화 안 해

온라인쇼핑몰 30% 개인정보 암호화 안 해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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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니터링 결과…”해커 공격 쉽다”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천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9천59개(28%)는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웹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보안서버가 없으면 해커가 전송 중인 개인정보를 가로챌 수 있고,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 없이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쇼핑몰 중 5천513개(17%)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고, 5천323개(17%)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올해 8월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쇼핑몰에 보안서버 설치를 당부하고, 회원탈퇴를 하기 어려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9월까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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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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