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등교사 전 학교에서도 ‘추문’

성추행 초등교사 전 학교에서도 ‘추문’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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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더기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가 1년 전에 근무하던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4∼6월 자신의 반 여학생 7명을 무릎에 앉히거나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최근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두세 명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학교 상담교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상담을 받으면서 A씨가 과도하게 몸을 만졌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조사받는 것을 꺼려 피해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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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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