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발당한 용산화상경마장 주민 경찰 출석

‘업무방해’ 고발당한 용산화상경마장 주민 경찰 출석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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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시범개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사회에 업무방해로 고발당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주민들이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마사회는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을 비롯한 주민 17명이 지난달 30일 경마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고객 입장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사회는 주민들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반대집회를 열면서 마사회 직원들과 손님들을 경마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날과 31일 양 일에 나뉘어 조사를 받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사회가 고발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출석에 앞서 주민들은 용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사회는 겉으로는 주민과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고소·가처분 취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안한 경마장 개장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마사회가 이틀간 악의적으로 채증한 자료로 고발한 것”이라며 “이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끝까지 경마장 추방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조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만 마사회의 폭력적인 고소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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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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