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우선…청문회 제대로 해야”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우선…청문회 제대로 해야”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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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들,수사권·기소권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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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모두 증인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들은 이날 22일째 단식중인 광화문광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 문화제에 이어 광복절인 15일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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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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