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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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연표 기부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박 시장에게 18일 오후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을 불러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나눠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에 업무상 배임은 없는지, 지난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 올해 불거진 박 시장 관련 사건을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5월 25∼7월 27일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아파트 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과 관련해 지난 5월 구리지역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해피체인지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명과 함께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날치기로 시의회를 통과시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추진에 사용한 금액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 당시 새누리당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백 후보는 박 시장이 선거공약서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박 시장을 소환,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박 시장을) 처음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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