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천억…79% 징수

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천억…79% 징수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체납자 강남구>중구>서초구 순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 상반기 2조원을 넘어섰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구가 총 5천90만6천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1천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혔다.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천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440만22건, 1천816억원), 서초구(392만9천93건, 1천610억원)도 많은 편에 속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83만7천23건), 강북구(84만7천776건), 금천구(100만7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치구별로 투입되는 단속 인원, 단속 의지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82.8%), 성북구(82.7%)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은 편에 속했다.

24년간 평균 징수율은 79%지만 지난해는 74.6%, 올해 상반기는 63.4%로 최근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가구가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그러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차량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징수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 주차장 건립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