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04∼2005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59)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 파기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김종일(55)·윤용배(48) 전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윤현수(58) 전 평택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야간시위 부분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 파기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김종일(55)·윤용배(48) 전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윤현수(58) 전 평택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야간시위 부분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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