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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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대 종단과 협약 체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1일 서울 세종대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연대기구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자살 기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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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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