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사교육비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서울시, 물가·사교육비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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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올해 기준 생활임금은 시급 6천582원

서울시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에 서울의 비싼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적용했으며, 올해 기준으로 산출해 본 생활임금은 시급 6천582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1천372원 더 많다.

시는 2일 서울 근로자에게 적합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생활필수품(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작년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 148만 9천원의 68%인 101만 5천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끝에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와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 등을 적용해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의 평균 지출 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사교육비를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산출된 2014년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천582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이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을 시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용역·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하면 43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의 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노원구와 성북구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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