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에 실형 선고

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4일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부산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투표함에 0.034ℓ에 불과한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때 본회의장을 소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항소하기로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받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박 의원의 변호는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가 맡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