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임시개장 조건부 승인 서울시 일문일답

제2롯데 임시개장 조건부 승인 서울시 일문일답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적 문제 발생 땐 사용제한…교통량 7% 증가 예상”

서울시는 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의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되면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법령상으로도 중대한 위험에 대해선 조건을 걸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증가하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

▲ (이건기 행정2부시장, 이하 이) 롯데 공사장에서 인사 사고, 물건 추락 사고, 누전 사고 등이 있었다. 기둥 균열 등 구조적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사용 제한을 부분적으로 할지, 전체적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 2016년 10월에는 전체 건물 사용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사용 승인 여부 판단에도 영향 줄 수 있나.

▲ (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체 사용 승인 판단과도) 연결된다.

-- 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 의견을 받았다는데 서울시가 직접 조사했나.

▲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시민 소감을 다양한 언론을 통해 받았고, 직원들도 프리오픈 열흘간 상주하면서 들었다. 그러나 시민 설문에 따라 안전을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설문은 하지 않았다.

-- 조건부 승인에 대해 ‘기업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 (이)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다. 중대한 위험에 대해 조건을 거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해 승인을 취소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 (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가 최종 판단한다.

-- 지반이 약한 곳에 전례 없는 초고층 건축믈이 들어서는데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까지 안전을 따져봤나.

▲ (이) 초고층 타워동과 저층부 모두 암반부 아래까지 기초가 돼 있어 지하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유출된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

-- 프리오픈 전과 후에 안전·교통 등 대책이 달라진 부분은.

▲ 교통 시스템 등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었다.

-- 앞으로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 침하 등 문제가 생기면 보상은.

▲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하수관 등으로 인해 도로 함몰 피해가 생기면 기존처럼 서울시가 든 보험으로 보상하고, 원인이 롯데로 밝혀지면 서울시에서 롯데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 예상되는 교통량의 변화는.

▲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잠실역사거리는 현재보다 교통량이 20% 늘어나는데 주차장 예약제와 유료화로 다시 14%가량 줄어 전체적으로 7% 늘 것으로 예상한다.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한 달 이내에 잠실역사거리 교통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주차장 폐쇄 여부 결정에도 이 7%가 상당한 기준이 될 거다. 주차장 폐쇄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부제나 5부제를 먼저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경찰, 송파구, 롯데와 TF를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차량 유도 인원도 100명 이상 배치하겠다.

-- 앞으로 한전 부지 등 다른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건지.

▲ (이) 초고층 건축물을 현재 법규로 판단하긴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은 어느 건물에나 필요한 부분이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0%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