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삭감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배기열)는 우위안춘(오원춘·44)에게 납치, 살해된 A(28·여)씨의 유족이 청구한 손배 소송에서 원심(1억원)보다 적은 213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일찍 우위안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2014-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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