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노래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전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곡의 노래를 연달아 부르다가 “다른 손님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술에 취한 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불은 10분여만에 꺼졌으며 손님과 직원 등 20여명은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등 손님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곡의 노래를 연달아 부르다가 “다른 손님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술에 취한 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불은 10분여만에 꺼졌으며 손님과 직원 등 20여명은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등 손님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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