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영장실질심사 출석…”당황해 도피했다”

김혜경 영장실질심사 출석…”당황해 도피했다”

입력 2014-10-10 00:00
수정 2014-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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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씨 구속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혜경 자녀. 김혜경 유병언.
김혜경 자녀. 김혜경 유병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7일 인천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인천구치소에 인치된 김씨는 이날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원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검찰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김씨는 보험 9억950만원 어치와 증권 2억500만원 어치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나머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등지의 김씨 소유 부동산 94건(183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유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94건 가운데 5억원 상당의 21건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재산 부분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크게 부각돼) 당황해 도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세모의 정관계 로비설 등과 관련해 제기된 ‘로비장부 존재설’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확보한 로비 장부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로비설도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무언가가 있는데 조사하지 않고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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