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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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6일 국가기관이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국민입막음’ 소송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소송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보고서’ 개정판을 내놓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와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40건, 박근혜 정부 10건 등 모두 40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형사사건 24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민사사건 6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BBK 수사팀이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의 경우 손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농림부가 광우병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최승호 뉴스타파 PD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와 검찰의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 등을 현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방문 보도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 등이 CBS와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 등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이버 망명사태는 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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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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