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원 측 “팽씨, 생활고에 단독 범행” 檢 “송씨 금고·지갑 건드리지 않았다”

金의원 측 “팽씨, 생활고에 단독 범행” 檢 “송씨 금고·지갑 건드리지 않았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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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혐의 김형식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날 선 공방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이틀째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 측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에 이어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가 생활고 때문에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전처 조모씨와의 관계와 사건 당일 행적을 캐물었다. 그는 “팽씨의 전처인 조씨가 돈(양육비)을 독촉한 사실이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연관 있다”며 당시 조씨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신문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검찰은 “팽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해서 배심원들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계속 조씨와 내연남을 언급하자 검찰과 팽씨가 항의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팽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 송모(67)씨의 지갑과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이 증인 신문에서 “송씨 지갑 안의 5만원권과 금고 속 돈을 왜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묻자 팽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가족을 돌봐주는 대가로 살해 지시를 내렸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사건 직후 여러 폐쇄회로(CC)TV에 팽씨의 모습이 찍힌 점을 지적하며 “사주를 받아 몇 년 전부터 계획해 수십 차례 범행 장소에 가 봤다면서 여기저기 다 찍히면서 간단 말이냐”고 팽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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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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