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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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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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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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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