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측 항소장 두 번 제출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측 항소장 두 번 제출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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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9일, 김 의원은 30일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이 항소장 제출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다시 제출했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김 의원이 무죄이며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며 1∼2주 내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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