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첫 과태료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첫 과태료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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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교사 등 3명에 부과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를 포함해 상담교사, 학적 담당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입었다. B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선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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