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종합)

경찰, 고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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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터 심정지까지 의무기록 확보…3일 부검 의뢰

경찰이 고(故) 신해철 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A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A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A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윤씨의 대리인은 이날 경찰에 유족 측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 일부를 제출했고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A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 불명 상태가 이어진 끝에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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