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항의전화를 한 인근 교회 신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성적(性的) 욕설을 한 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 소재 A병원 원장 이모(6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인근 교회 출입구 앞에 주차시켜놓은 차를 빼달라는 교회 신도 B씨에게 “답답하면 X 서는 사람에게 가서 전화해야지”, “내 목소리가 이쁘면 옷 벗고 와라” 등이라고 말하며 같은 날 교회 여신도 2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B씨 등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여신도들이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B씨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려 성적인 욕설을 했다. 교회 신도들이 이씨에게 부당한 가해를 했다 볼 수 없어 정당방위 등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한 진술도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X도 안 서는 놈에게 여자들이 덤벼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난 나빠요’, ‘자꾸 전화하니까 벗고 덤빌 것 같더라’ 등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는 ‘여자들이 200번 이상 전화를 거는데 목적이 차를 빼라는 데 있겠냐, 짝사랑하는 스토커도 아니고’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 소재 A병원 원장 이모(6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인근 교회 출입구 앞에 주차시켜놓은 차를 빼달라는 교회 신도 B씨에게 “답답하면 X 서는 사람에게 가서 전화해야지”, “내 목소리가 이쁘면 옷 벗고 와라” 등이라고 말하며 같은 날 교회 여신도 2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B씨 등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여신도들이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B씨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려 성적인 욕설을 했다. 교회 신도들이 이씨에게 부당한 가해를 했다 볼 수 없어 정당방위 등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한 진술도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X도 안 서는 놈에게 여자들이 덤벼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난 나빠요’, ‘자꾸 전화하니까 벗고 덤빌 것 같더라’ 등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는 ‘여자들이 200번 이상 전화를 거는데 목적이 차를 빼라는 데 있겠냐, 짝사랑하는 스토커도 아니고’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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