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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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2조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600억원 등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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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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