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차거부 최다…민원다발업체 특별관리해 위반시 페널티

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70%는 택시 관련 민원이라며 내년까지 절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택시 불편신고 민원 50%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은 총 1만 9천6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3천717건(69.9%)이 택시 관련 민원이었다.

위법행위별로는 승차거부가 4천470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불친절(31.7%), 부당요금(18.4%), 도중하차(4.9%), 사업구역 외 영업(4%), 장기정차(3.1%)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조합별로 보면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사례가 3천364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이어 불친절, 부당요금, 도중하차, 사업구역 외 영업 순이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사례가 1천756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도중하차가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와 관련해선 탑승 전 승차거부가 70.5%를 차지했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승차 전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동 자체도 승차거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만취승객, 애완동물 동반탑승, 시계 외 운행 경우 외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친절 신고 중에선 폭언이 1천814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단거리 운행 요구나 카드 결제 시 불쾌감 표시, 난폭운전, 승객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 거부, 우회 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불편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2만 4천573건)와 비교해 26%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시는 택시 운영 행태가 개선된 것보다는 심야버스와 심야전용택시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까지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을 택시 불편 3대 민원으로 규정하고 민원 신고가 잦은 법인 50곳과 개인택시 68대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 다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 결과도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올해까지 민원신고를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내년에 카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평가 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 승차거부 행위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