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14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음란성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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