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뺑뺑이 도는 사회적 협동조합

[단독] 뺑뺑이 도는 사회적 협동조합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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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조합’ 인가 고용부 →교육부 → 복지부 떠넘기기

A씨는 얼마 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도와주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학교폭력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교육부로 가라고 했다. 교육부를 찾은 A씨는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교육부도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 복지부를 찾은 A씨는 주저앉고 말았다. 복지부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신주의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 9월 기준 185개에 불과하다. 일반 협동조합(5391개)의 3.4%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만 하면 되지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무부처가 설립을 인가해줘야 한다”면서 “요건에 미달하는 신청사례도 있지만 부처들이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안 지려 하는 행태도 솔직히 심하다”고 시인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에 소극적인 이유는 관리 책임이 커지고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단 인가를 내주게 되면 정관 등 각종 변경사항을 계속 승인해줘야 하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도 나가야 한다. 각 부처 산하의 기존 비영리법인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율은 두 건에 한 건 정도다. 지금까지 총 325건이 신청돼 57%가 인가 났다. 복지부 인가율이 32.1%로 가장 낮고 환경부(33.3%), 문화체육관광부(48%), 교육부(59.6%), 고용부(70.7%) 순서다.

기재부는 부처 떠넘기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무부처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 사례처럼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직접 주무부처를 지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기로 인정 안 돼 각종 세제(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용어클릭]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정부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에 들어갔다.
2014-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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